도로 경계석으로 폭행..시민 숨지게 한 40대 중국인 구속 기로

유병돈 2022. 5. 13.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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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면부지의 사람을 도로 경계석(연석)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중국인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중국 국적 40대 남성 A씨에게 강도살인·폭행·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가 피해자를 폭행한 뒤 금품 등을 갈취한 혐의가 확인돼 경찰은 A씨에게 적용했던 살인 혐의를 강도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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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살인→강도살인으로 변경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도 발견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생면부지의 사람을 도로 경계석(연석)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중국인이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중국 국적 40대 남성 A씨에게 강도살인·폭행·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께 구로구 한 공원 앞 노상에서 60대 피해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를 발로 폭행하고 주변의 깨진 연석도 피해자의 안면부에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도주한 A씨는 또 다른 폭행 사건을 저질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가 피해자를 폭행한 뒤 금품 등을 갈취한 혐의가 확인돼 경찰은 A씨에게 적용했던 살인 혐의를 강도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또 경찰은 A씨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추가로 발견했다. 다만 경찰은 A씨가 불법체류자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에서도 필로폰 양성 반응을 보였다. 다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경찰은 마약 관련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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