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 국무회의 '장관 꿔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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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3일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는 총리와 새 장관 11명 외에 직전 참여정부 각료 4명이 참석했다.
2013년 3월 11일 박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할 때엔 총리와 당일 임명장을 받은 신임 장관 13명, 그리고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획재정부·국방부 차관 2명이 장관 대신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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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3일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에는 총리와 새 장관 11명 외에 직전 참여정부 각료 4명이 참석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장관 내정자 3명이 낙마하고 1명은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 국무회의 ‘성원’이 미달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헌법에 국무회의는 대통령(의장)·국무총리(부의장)와 15인 이상 30인 이하 국무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사상 초유의 ‘장관 꿔오기’였다. 2005년 인사청문회 대상이 모든 국무위원으로 확대되면서 벌어진 기형적 광경이다.
박근혜정부 때도 비슷했다. 2013년 3월 11일 박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할 때엔 총리와 당일 임명장을 받은 신임 장관 13명, 그리고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획재정부·국방부 차관 2명이 장관 대신 참석했다. 차관은 대리 출석이 가능하지만 표결권은 없다. 인수위원회도 꾸리지 못한 채 2017년 5월 10일 출범한 문재인정부에선 전 정권과 현 정권에서 임명한 장관들이 뒤섞여 2달여간 동거를 지속했다. 내각 인선 작업조차 끝나지 않아 첫 국무회의는 박근혜정부의 유일호 경제부총리(총리 권한대행)가 주재하고 전 정권 국무위원들이 대거 참석해 안건을 처리해줄 정도였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세 번째로 주재한 국무회의(7월 25일)에서 비로소 참석자 전원을 새 정부 인사로 채울 수 있었다.
역대 정부 출범 초마다 어김없이 되풀이돼온 ‘어색한 동거’가 윤석열정부에서도 이어졌다. 법제처가 국무회의 정족수 문제로 언론이 혼선을 빚자 시행령인 국무회의 규정상 구성원(대통령+총리+18개 부처 장관=20명)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11명을 채우기도 버거웠다. 청문보고서 채택으로 임명장을 받은 장관은 7명밖에 없었기 때문. 결국 윤 대통령은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그러고도 정족수가 모자라 문재인정부 장관 2명을 어제 첫 국무회의에 참석시켜 안건을 의결했다. 언제까지 이런 모습을 지켜봐야 할까. 정치권이 제도적 개선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
박정태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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