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배달노동자 안전교육·전문강사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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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안전한 배달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는 '배달노동자 강사양성 과정'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배달노동자 특화 안전교육' '안전배달 생태계 조성 캠페인'을 도내 이륜차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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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득 때 제도 미비점 보완
경기도가 안전한 배달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급격히 증가한 배달업종 플랫폼 노동자의 안전 확보와 이륜차 면허취득 시 별도 안전교육 부재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경기도가 지난해 도입한 노동 대책이다.
올해는 ‘배달노동자 강사양성 과정’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배달노동자 특화 안전교육’ ‘안전배달 생태계 조성 캠페인’을 도내 이륜차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도는 이달부터 배달노동자,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한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교육 강사 등을 배달 노동 안전 전문 강사로 키우는 ‘배달노동자 강사양성 과정’을 추진, 50명의 강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배달노동자 및 사업주 등 관련 업종 종사자를 강사로 양성하기에 실제 근무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별 사고 대처 방법, 이륜차 정비, 소비자 대응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관련 법령 이해 등 안전사고와 중대재해 예방의식 확산을 위한 실질적인 지식을 전수하며 전문 역량을 키운다.
이에 5월 13일과 20일 1차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을 진행하고, 6월에는 2차 기본·심화교육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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