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에 규정 40배 넘는 위험물.. 유해물 취급업자 적발

강희청 2022. 5. 13. 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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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소가 아닌 나대지에 지정수량의 무려 40배가 넘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각기 다른 위험물을 한 곳에 함께 저장해 대형사고 가능성을 키우는 등 불법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던 사업장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3월 2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도내 500t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21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위험물 취급 행위 등을 수사,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법을 위반한 17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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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00t 이상 취급 121곳 수사.. 불법·미허가품목 등 17곳 적발


저장소가 아닌 나대지에 지정수량의 무려 40배가 넘는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각기 다른 위험물을 한 곳에 함께 저장해 대형사고 가능성을 키우는 등 불법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던 사업장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3월 2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도내 500t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21개소를 대상으로 불법위험물 취급 행위 등을 수사,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법을 위반한 17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평택시의 A업체는 지정수량 400ℓ의 40배가 넘는 아세톤 1만6000ℓ를 저장소가 아닌 회사 나대지에 저장하다 적발됐다.

연천시의 B 업체는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도록 허가받은 옥내저장소 내에 미허가품목인 과황산나트륨 2t(제1류위험물)을 저장·사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특히 C업체는 4류 위험물(개미산)과 1류 위험물(과황산나트륨)을 혼재 저장할 수 없음에도 함께 저장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폭발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소방시설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업장 내 소방시설을 폐쇄·차단하는 행위도 사업장 곳곳에서 확인됐으며, 주요시설을 고의적으로 폐쇄·차단한 업체도 있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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