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교원 임용 개입은 위헌적 월권.. 개정 사학법 문제"

최기영 2022. 5. 13.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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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목회포럼(대표 이상대 목사)이 12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에 대한 대처 방법과 기독교 학교의 미래'를 조명했다.

발제자로 나선 박상진 장신대 기독교교육과 교수는 "교원임용 관련 비리 척결을 사학법 개정의 취지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시·도 교육감이 직접 '사립학교의 교원 임용'에 개입해 통제력을 행사하는 위헌적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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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목회포럼 세미나
박상진 장신대 교수가 12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사학법 개정에 대한 대처 방법과 기독교 학교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발제하고 있다. 사진=신석현


미래목회포럼(대표 이상대 목사)이 12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에 대한 대처 방법과 기독교 학교의 미래’를 조명했다. 발제자로 나선 박상진 장신대 기독교교육과 교수는 “교원임용 관련 비리 척결을 사학법 개정의 취지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시·도 교육감이 직접 ‘사립학교의 교원 임용’에 개입해 통제력을 행사하는 위헌적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종교계 학교 현황’(2018)에 따르면 국내 고등학교 중 종교계 사립학교는 전체의 11.4%다. 종교계 사립고 10곳 중 8곳(79.3%)이 기독교 사립학교다. 박 교수는 개정 사학법 내용 중 제53조의 2(교원의 임용)의 문제점을 교원 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부분, 이를 ‘시·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부분으로 나눠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교과목의 특수성에 따라 필기시험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뿐 아니라 임용 방식을 천편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주의적인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사학법 개정에 대한 한국교회와 기독교 사학의 대응 방향에 대한 제안도 나왔다. 박 교수가 상임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지난 10일 ‘2022 교육감 선거-한국교회 유권자 운동 출범식’을 열고 적극적 활동을 선언했다(국민일보 5월 11일자 31면 참조). 이어진 발제에서 함승수 숭실대 교수는 “기독교 학교의 정상화는 법과 제도적 정비, 기독교 학교 내부의 역량 마련이 동시에 충족될 때 이뤄질 수 있다”며 “범교단 차원에서 기독교 학교 정상화를 위한 전문기관을 둬 다양한 연구 및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기영 기자 ky710@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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