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상계 비리' 전명규 교수, 파면 취소 소송 1심서 승소

김형민 2022. 5. 1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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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상계 대부로 불리다 비리 의혹을 받은 전명규(59) 전 교수가 한국체대를 상대로 파면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2일 전 전 교수가 한국체대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체대의 파면 처분을 취소하고 전 전 교수에게 부과한 1000여만원의 징계부가금 가운데 594만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취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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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빙상계 대부로 불리다 비리 의혹을 받은 전명규(59) 전 교수가 한국체대를 상대로 파면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2일 전 전 교수가 한국체대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체대의 파면 처분을 취소하고 전 전 교수에게 부과한 1000여만원의 징계부가금 가운데 594만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취소하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대한빙상경기연맹 감사에서 대한빙상경기연맹 부회장을 두 차례 지낸 전 전 교수의 전횡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어 교육부는 문체부 감사 결과와 자체 조사를 토대로 한국체대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한국체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전 전 교수에게 총 11건의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해 2019년 8월 파면과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을 통보했다.

재판부는 이들 징계 사유 중 4건은 인정되지 않고 3건은 일부만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징계 사유 중 상당수가 인정되지 않고 설사 인정되더라도 원고가 빙상계에서 세운 업적과 공로를 고려해야 하는 점, 무차별적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해 형성된 원고에 대한 전국민적 공분이 과도하게 처분에 고려된 점을 종합하면 파면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전 전 교수가 2019년 1월 가혹행위와 성폭력 사태 피해 학생에게 연락해 만나는 등 학교의 방침을 따르지 않은 점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피해 학생 격리 조치가 학교 교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이유를 달았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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