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기사들, 중기 적합업종 지정에 "졸속 처리" 우려 표명

차민영 2022. 5. 12. 22: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리운전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 결정과 관련,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대리운전기사의 권익과 시민 안전을 배제한 동반성장은 기만"이라며 동반성장위원회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12일 서울 중구 동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등 이해관계자 합의 여부를 이유로 미뤄왔던 사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엄한 경고를 하는 바"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대리운전노조, 12일 동반위 앞 기자회견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대리운전업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여부 결정과 관련,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대리운전기사의 권익과 시민 안전을 배제한 동반성장은 기만"이라며 동반성장위원회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12일 서울 중구 동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카카오모빌리티, 티맵모빌리티,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등 이해관계자 합의 여부를 이유로 미뤄왔던 사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엄한 경고를 하는 바"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동반위는 작년 5월 대리운전업체단체인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의 중기 적합업종 지정 신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검토해왔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르면 동반위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노조는 "대표적인 플랫폼기업으로 성장한 카카오의 독점적 횡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국회에서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 논의되고 있으며 카카오도 뒤늦게 사회적 책임 강화방안을 발표했으나 아직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작년 9월 변동 수수료제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고 동반위를 통해 진행되는 대리운전사업자들과의 논의 채널에서 더 적극적으로 상생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는 노조 측의 '프로 서비스' 중단 요구에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노조는 "매월 2만2000원의 프로그램비를 기사들에게 뜯어가는 것부터 중단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기존 대리운전업체들에도 '약자 코스프레 중'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노조는 "(기존 대리운전업체들은) 카카오가 수수료를 내리면 중소업체는 다 죽는다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며 "대리운전기사가 받은 대리운전비의 35% 이상, 많게는 절반 이상이 비용으로 뜯기는 상황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수수료를 줄인다는 것만 문제 삼고 있다"고 꼬집었다. 기존 대리운전업체들이 기사들에게 대리운전보험과 프로그램비 등을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대리운전기사의 권익과 시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대책은 결국 사회적으로 문제만 키울 뿐"이라며 "동반위는 동반성장을 빌미로 진행되고 있는 퇴행적 담합 논의를 중단하고 실질적인 사회적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논의과정을 공개하고 사회적 토론의 장을 마련할 것도 촉구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