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빚 못 갚는 소상공인 대출 '3분의 1'로.. 고→저금리 대환도

김진욱 2022. 5. 12. 17: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연체 채권 30조원어치를 사들여 3분의 1 규모인 10조원 수준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 사업자나 법인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대출금을 90일 이상 갚지 못했거나 영업 회복세가 상환 부담 이상으로 충분하지 못해 향후 부실이 발생할 수 있는 차주다.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했거나 방역 지원금 등을 받은 개인 사업자·법인 운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1억원 한도로 제공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연체 채권 30조원어치를 사들여 3분의 1 규모인 10조원 수준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캐피털사·대부 업체 등 제2 금융권 고금리 대출은 저금리로 바꿔준다.

금융위원회는 12일 2022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이런 내용의 금융 분야 민생 지원 프로그램을 담았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채무 조정(30조원 규모), 대환 대출(7조5000억원), 맞춤형 자금 지원(40조원)으로 구성됐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소상공인새출발기금(가칭)’이라고 이름 지은 채무 조정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개인 사업자나 법인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중 대출금을 90일 이상 갚지 못했거나 영업 회복세가 상환 부담 이상으로 충분하지 못해 향후 부실이 발생할 수 있는 차주다. 부동산 매매·임대업자의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전세보증대출 등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대출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오는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3년간 채무 조정 신청을 받고 채권을 사들인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차주에게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1년가량의 거치(원금을 제외하고 이자만 갚는 것) 기간을 부여하고 10년 이상 장기 상환할 수 있도록 일정을 늦춰준다. 신용 채무를 장기 연체 중인 부실 차주에게는 60~90%의 원금 감면 혜택도 준다. 채무 조정을 신청한 다음 날부터 금융사의 추심 행위 역시 중단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런 업무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맡는다. 정부는 채무 조정을 위해 우선 7000억원을 지원하고 2023년 이후 추가로 2조9000억원을 출자한다.

대환 대출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 사업자·법인 운영 소상공인 차주가 성실하게 상환 중인 사업자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부동산·도박·향락 등 국민 정서상 정책 지원이 불가능한 업종과 국세·지방세를 체납하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1인당 3000만원(법인 등은 상향) 한도 내에서 금리를 7% 이하로 낮춰줄 계획이다.

맞춤형 자금 지원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영업력·사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운전·시설·설비 자금이 대상이다.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했거나 방역 지원금 등을 받은 개인 사업자·법인 운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1억원 한도로 제공한다. 심사 요건 완화, 보증료 0.5%포인트 차감 등 혜택을 줄 전망이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