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13일부터 정부24에서 가능

신은진 헬스조선 기자 2022. 5. 1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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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 시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를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은 오는 13일부터 정부24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서비스 개시일 이후 격리가 해제된 확진자는 정부24에 접속하고 '보조금24-나의 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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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제공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입원 또는 격리 시 지원하는 생활지원비를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와 질병관리청은 오는 13일부터 정부24 누리집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중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그동안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었다.

서비스 개시일 이후 격리가 해제된 확진자는 정부24에 접속하고 ‘보조금24-나의 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된다. 생활지원비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의 구비서류 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내 가족(배우자·자녀 등)이 확진된 경우도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 제공하므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확진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유급휴가를 받지 못했음을 증빙하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올해 4월 11일 이후 격리된 확진자는 보건소에서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외에 격리통지 및 격리 해제 사실확인 문서가 필요한 경우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이용 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 첫 화면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해제사실확인서’를 선택하면 된다. 비회원도 본인인증 후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생활지원비 신청과 격리통지서 발급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코로나19 재유행 등의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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