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립학교법 이것이 문제! 대처 방향은?'..미래목회포럼

최기영 2022. 5. 1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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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한 신뢰도,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반기독교 정서 등 한국교회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 학교 또한 지난 3월 25일 본격 시행된 개정 사립학교법(사학법)으로 인해 존립의 기로에 서 있다.

이런 가운데 미래목회포럼(대표 이상대 목사)이 12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포럼을 열고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에 대한 대처 방법과 기독교학교의 미래'를 조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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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한 신뢰도,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반기독교 정서 등 한국교회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 학교 또한 지난 3월 25일 본격 시행된 개정 사립학교법(사학법)으로 인해 존립의 기로에 서 있다. 이런 가운데 미래목회포럼(대표 이상대 목사)이 12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포럼을 열고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에 대한 대처 방법과 기독교학교의 미래’를 조명했다.

이상대 미래목회포럼 대표가 12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사학법 개정에 대한 대처 방법과 기독교학교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신석현


발제자로 나선 박상진 장신대 기독교교육과 교수는 “교원임용 관련 비리 척결을 사학법 개정의 취지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시·도교육감이 직접 ‘사립학교의 교원임용’에 개입해 통제력을 행사하는 위헌적 월권 행위”라고 비판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종교계 학교 현황’(2018)에 따르면 국내 고등학교 중 종교계 사립학교는 전체의 11.4%다. 종교계 사립학교 10곳 중 8곳(79.3%)이 기독교 사립학교다. 대학 중에선 71.8%, 전문대 중에선 무려 88.5%가 기독교 사학이다.

박 교수는 개정 사학법 내용 중 제53조의 2(교원의 임용)의 문제점을 교원임용 시 ‘필기시험’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부분, 이를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부분으로 나눠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의 구현을 위한 자율성이 교원임용 방식에 적용돼야 한다”며 “교과목의 특수성에 따라 필기시험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뿐 아니라 임용 방식을 천편일률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중앙집권적이고 획일주의적인 접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은 공식 교육과정이 아닌, 교사를 통한 잠재적 교육과정에 의해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기독교적 건학이념에 충분히 공감하는 교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임용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게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박상진 장신대 교수가 12일 서울 종로구 기독교회관에서 ‘사학법 개정에 대한 대처 방법과 기독교학교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발제하고 있다. 사진=신석현

박 교수는 “교원임용권자라는 것은 교원임용의 제반 사항을 결정하고 이를 공정하게 운영하여 사립학교의 설립목적에 맞는 교육을 담당할 교원을 선발하는 권리를 갖는 자를 의미하는데, 임용 과정에 반드시 필기시험을 치르게 해놓고 이를 각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임용권의 핵심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사학법 개정에 대한 한국교회와 기독교사학의 대응 방향에 대한 제안도 나왔다. 박 교수가 상임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는 지난 3월 21일 사학법 개정안이 사립학교 운영과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기독 사학 법인대표단 명의로 헌법소원을 낸 데 이어(국민일보 3월 22일 30면 참조) 지난 10일에는 ‘2022 교육감 선거-한국교회 유권자 운동 출범식’을 열고 적극적 활동을 선언했다(국민일보 5월 11일자 31면 참조).

박 교수는 ‘한국교회 100만명 서명운동’ ‘기독교사학자정위원회(위원장 김신 전대법관)의 활동’ ‘기독학부모(유권자) 운동’ 등을 통해 기독교 사학의 건강한 존립을 위한 교육적, 법적, 정책적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함승수 숭실대 교수는 신학의 사회적 삼위일체론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과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재개념화했다. 그러면서 “기독교학교의 정상화는 법과 제도적 정비, 기독교학교 내부의 역량 마련이 동시에 충족될 때 이뤄질 수 있다”며 “범 교단차원에서 기독교학교 정상화를 위한 전문기관을 두어 다양한 연구 및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패널로 참석한 우수호(대광고 교목) 목사는 “교원임용에 대한 개정 사학법을 바로잡는 것은 기독교학교의 마지막 호흡과 심정지를 막고 생명을 연장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05년과 지난해 사립학교법 개정 당시 한국교회의 협력과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이슈가 있을 때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정상화를 위한 후속 조치로까지 관심이 이어지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기영 기자 ky710@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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