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SK해운 지분' TRS 계약 5년 연장.. 상장도 연기

장효원 2022. 5. 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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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지주사인 SK가 삼성증권과 맺은 SK해운 지분 담보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5년 더 연장했다.

2017년 TRS 계약을 체결할 당시 '5년 내 SK해운 상장'을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상장 추진에 실패하면서 TRS 계약 만기를 다시 연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SK는 삼성증권과 TRS 계약을 체결하면서 2022년까지 SK해운을 상장하겠다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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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효원 기자] SK그룹 지주사인 SK가 삼성증권과 맺은 SK해운 지분 담보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5년 더 연장했다. 2017년 TRS 계약을 체결할 당시 ‘5년 내 SK해운 상장’을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상장 추진에 실패하면서 TRS 계약 만기를 다시 연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은 5년 전 SK해운 보통주 지분 480만5259주(지분율 약 18%)를 담보로 삼성증권과 체결한 TRS 계약을 5년 연장했다.

2017년 SK해운은 해운 사업을 물적 분할하면서 존속법인 SK마리타임과 신설법인 SK해운으로 분리됐다. 안정적 이익 창출이 가능한 전용선과 벙커링 사업은 SK해운이 가져가고 부실 자산은 SK마리타임에 남기는 구조다.

물적분할과 함께 SK는 삼성증권과 TRS 계약을 맺었다. SK마리타임이 보유한 SK해운 지분 약 18%를 삼성증권에 1630억원에 넘긴 후 수수료를 제공키로 한 것이다. TRS는 일정 수수료와 금리를 증권사에 지급하는 대신 주식에서 나오는 손익은 원소유자가 부담하거나 가져가기로 하는 계약이다.

당시 SK는 삼성증권과 TRS 계약을 체결하면서 2022년까지 SK해운을 상장하겠다는 조건을 내건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상장에 실패하면 삼성증권에 투자 원금과 TRS 프리미엄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SK는 TRS 담보 격인 SK해운 지분을 되살 수 있는 콜옵션(만기 전 조기매수선택권)도 보유하고 있다. 기한 내 상장에 실패하면 SK가 콜옵션을 행사하도록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회수 창구를 열어 준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5년이 지난 현재까지 SK해운의 상장 움직임은 없다. 그 사이 SK해운의 주인은 2018년 말 한앤컴퍼니로 변경됐지만, 실적 회복 속도가 늦어지는 등 상장 시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말 연결 기준 SK해운의 매출액은 1조8973억원으로 전년 대비 39% 증가했다. 코로나19로 물류비가 올라 해운업계가 호황이었던 것에 비하면 매출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HMM의 매출액은 119.5% 증가했고 팬오션(93.5%), 장금상선(79.3%) 등도 대폭 성장했다.

부채비율도 2018년 이후 다시 상승하고 있다. SK해운의 부채비율은 2017년 말 1015.8%에서 2018년 452.8%로 낮아졌다. 한앤컴퍼니가 차입금 감소에 집중한 덕분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후 부채비율은 다시 상승했고 지난해 기준 689.9%까지 올라갔다.

장효원 기자 specialjh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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