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집무실 100m 이내도 집회 허용..벌써 10여건? 경찰 초긴장
위문희 2022. 5. 12. 05:01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을 관저와 달리 집회 금지 장소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경찰에 비상이 걸렸다. 앞으로 대통령 집무실 일대 집회·시위가 활발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이하 무지개행동)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 금지통고 처분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집무실이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2.5㎞ 구간 행진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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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관저와 집무실 구분돼야”
앞서 무지개행동은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삼각지역, 녹사평역을 거쳐 이태원 광장까지 행진한다고 집회 신고를 했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집회 금지 구역인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 일부 구간이 해당한다며 금지통고를 했다. 집시법에 명시는 안 돼 있지만, 집무실도 대통령 관저에 포함된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관저의 사전적 정의는 ‘정부에서 장관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살도록 마련한 집’”이라며 “구 대통령경호법 시행령도 집무실과 관저를 구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집무실과 관저가 이전·분리됐지만, 관저와 마찬가지로 집무실 주변에서도 집회를 금지하려던 경찰 처분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다만 재판부는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무지개행동 측에 행진 구간은 1회에 한해 1시간 30분 이내 신속히 통과하도록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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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원 판단에 따라 경찰은 다른 단체에 대한 금지통고 처분 철회를 검토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까지 대통령 집무실 담장으로부터 100m 이내 집회여서 금지통고된 집회는 10여 건이다. 참여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신자유연대 등 진보·보수 단체들이 두루 포함돼있다. 경찰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가 금지돼서 집결을 못 하도록 차단하는 것보다 실제 집회가 벌어져서 경찰력을 투입하는 등 대응하는 게 부담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용산이 열리면 광화문에서 다 삼각지로 넘어올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평통사·신자유연대 등 집회도 가능해질 듯
이날 법원 판단에 따라 경찰은 다른 단체에 대한 금지통고 처분 철회를 검토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까지 대통령 집무실 담장으로부터 100m 이내 집회여서 금지통고된 집회는 10여 건이다. 참여연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신자유연대 등 진보·보수 단체들이 두루 포함돼있다. 경찰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가 금지돼서 집결을 못 하도록 차단하는 것보다 실제 집회가 벌어져서 경찰력을 투입하는 등 대응하는 게 부담이 훨씬 크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용산이 열리면 광화문에서 다 삼각지로 넘어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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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 앞두고 긴장
경찰로선 당장 20~2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 일정에 대한 걱정이 크다. 용산 집무실 일대에서 진보 단체의 반미 집회 등이 열릴 수 있어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등 33개 단체로 구성된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BIT) 공동행동은 이날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는 공동 논평을 냈다. 이들은 “대통령 집무실 인근을 자의적으로 금지한 경찰 유권해석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집무실 인근 집회를 보장한 것으로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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