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계약갱신권 끝난 저소득층 대출이자 최고 3% 지원

강준구 2022. 5. 12.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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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8월 임대차보호법 시행 2년을 맞아 기존 계약이 만료되는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1세대에게 대출 한도 3억원 이내에서 최고 연 3.0%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에 대출한도 최대 3억원의 최고 연 3.0% 금리의 이자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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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시행 2년 맞아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 추진
대출 한도는 3억원 이내 적용


서울시가 오는 8월 임대차보호법 시행 2년을 맞아 기존 계약이 만료되는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1세대에게 대출 한도 3억원 이내에서 최고 연 3.0%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2020년 이후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했던 세입자의 전세금 급등 사태를 보완하기 위해 저소득 가구에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 한 차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세입자는 전월세 상한제의 적용을 받아 직전 전셋값의 5%만 올려주면 됐다. 그러나 올해 계약이 만료될 경우 ‘2+2년’을 모두 채웠기 때문에 신규 계약을 해야만 한다. 서울시는 이처럼 올 연말까지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물량이 전체 전세 거래량의 15%(월평균 4730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세입자가 올해 신규 계약을 하게 되면 과거 상승분은 물론 올 하반기 상승 예측분까지 반영된 전셋값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며 “주택가격 급등으로 전셋값도 상승 압력을 받는 데다 집주인 입장에서 이번에 계약하면 4년간 전셋값을 올릴 수 없다는 심리까지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에 대출한도 최대 3억원의 최고 연 3.0% 금리의 이자를 지원한다. 부부합산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가구가 최고 금리를 받는다. 이후 차등 적용돼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9700만원 가구의 경우 가장 낮은 연 0.9% 금리를 지원한다. 다자녀 가구 우대를 위해 연 0.2%(1자녀)~연 0.6%(3자녀) 금리를 추가 지원한다.

실제 임차계약 만료 일자를 활용해 월 단위로 시장에 나올 매물을 소개하는 ‘임차물량 예측정보(가창 전세몽땅 정보통)’도 제공해 시장의 정보 왜곡을 차단키로 했다. 지역·면적·주택유형별 세분화된 데이터와 전세 신고자료, 실거래가 비교를 통한 지역별 전세가율을 공개해 ‘깡통 전세’ 위험도 피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에 전월세 신고제의 관리비 악용 문제도 보완토록 건의한다. 최근 관리비가 임대차 신고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허점을 악용해 주택 유지·보수 등 명목으로 관리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8월 전세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구가 집을 당장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 절차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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