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안보법 국회 통과..'中 겨냥' 반도체 확보·첨단기술 보호
일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간판 정책으로 내걸었던 '경제안전보장추진 법'(경제안보법)이 11일 상원 격인 참의원을 통과했다. 중국의 부상을 겨냥해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고 첨단기술 개발 및 보호를 위해 정부의 개입을 늘리는 게 골자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경제안보법은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 야당인 입헌민주당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경제안보법은 ▶반도체 등 중요 물자 공급망 강화 ▶기간 인프라 안전 확보 ▶첨단 기술 연구 개발 민관 협력 ▶군사 전용 기술의 특허 비공개 등 4가지 핵심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교도통신은 이 법의 도입 배경에 대해 "하이테크 분야에서 대두하는 중국과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속하는 러시아의 강권 태도를 염두에 두고 경제안보 정책을 강화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특히 반도체 확보가 핵심이다. 공급망 강화는 반도체 등 전략 물자 조달을 해외에 의존하는 리스크를 줄이고 자국 내 생산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반도체와 희토류, 배터리, 의약품 등을 '특정 중요 물자'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된 물자는 정부령에 따라 대규모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대표적 기업이 대만 반도체 기업 TSMC다. 일본 정부는 TSMC가 구마모토(熊本)현에 공장을 짓는 데 드는 비용(약 86억 달러) 중 절반을 지원한다.
경제안보법에는 전기·가스·석유·수도·전기통신·방송·우편·금융·신용카드·철도·화물자동차운송·외항 화물·항공·공항 등 14개 기간 인프라 업종의 기업이 중요 설비를 도입할 때 정부가 우려하는 외국산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사전 심사하는 내용도 담겼다. 미국 정부가 사용을 금지하는 중국 화웨이사 제품 등이 일본 정부 심사를 통해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
또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우라늄 농축 기술 등 군사 전용 우려가 있는 기술 특허는 비공개로 출원할 수 있다. 비공개인 특허를 누설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개발할 때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민관협력협의회'를 설치해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성립된 경제안보법은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하지만 일본 재계에선 이 법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도쿄=이영희 특파원 misqui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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