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후진' 文 뒤쫓던 MBC 중계차 비난 빗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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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중계차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사저 이동 상황을 실시간 중계하는 과정에서 교통법규를 수차례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MBC 중계차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신고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그는 "문화방송의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이동 중계방송을 보던 중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을 확인했고, 범칙금 및 벌점 부과를 요청하고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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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커뮤니티에 신고 접수장 올라와
"강력한 처벌 촉구"
MBC 중계차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사저 이동 상황을 실시간 중계하는 과정에서 교통법규를 수차례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MBC 중계차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신고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방송국이 벼슬도 아니고 운전을 저렇게 하는 게 말이 되냐”며 “다른 누리꾼들도 저를 따라 신고해달라. 민원 내용 복사·붙여 넣기 해도 되고, 새로운 교통법규 위반을 추가하면 된다”고 적었다.
A씨는 접수한 민원 내용도 공개했다. 그는 “문화방송의 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이동 중계방송을 보던 중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을 확인했고, 범칙금 및 벌점 부과를 요청하고자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장면이 들어간 유튜브 영상 링크를 첨부한 뒤 교통법규 위반 장면이 담긴 시간대를 제시했다. A씨에 따르면 중계차가 위반한 내용은 주행 중 선루프를 열고 상체를 내밀어 캠코더를 들고 촬영하는 행위, 고속국도에서의 후진 행위, 안전지대 침범 및 진로변경 방법 위반 등이다.
A씨는 “이외에도 전반적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다른 차량에 위협을 가하는 운전 행위가 보이니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며 “이렇게 많은 법규를 위반했음에도 하나로 퉁치는 ‘짬짜미’가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0일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한 뒤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경남 양산의 사저로 향했다. 이후 울산 통도사역에 내려 평산마을까지 준비된 차를 타고 이동했다.
당시 MBC 측은 문 전 대통령 부부의 차량을 따라가며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이 과정에서 중계차는 문 전 대통령의 차량을 바짝 추격하다가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화물차에 가로막혔다. 그러자 중계차는 급히 후진한 뒤 차선을 무리하게 바꿨다. 중계차를 뒤따라오던 차량이 있거나 옆 차선에서 다른 차량이 하이패스로 진입하고 있었다면 대형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문제의 장면이 담긴 영상은 MBC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었으나, 현재는 비공개 처리된 상태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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