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北대사관 습격' 크리스토퍼 안 스페인 송환 결정

김다영 2022. 5. 1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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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 습격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미국 검찰이 기소한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안. 연합뉴스


미국 법원이 2019년 스페인 주재 북한 대사관 습격 사건에 가담한 크리스토퍼 안(사진) 씨를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스페인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만 법원은 실제 인도가 이뤄질 때 안 씨가 스페인에서 북한에 암살당할 위험을 고려해 상급심이 이 명령을 취소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방법원 진 로젠블루스 판사는 안 씨의 혐의가 범죄인 인도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로젠블루스 판사는 이와 별개로 송환 시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며 상급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뒤집어 크리스토퍼 안을 송환으로부터 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북한은 그를 살해하고자 할 것이고, 스페인에서는 북한이 그를 살해하기 훨씬 쉬울 것"이라며 "비록 나는 법에 따라 그의 송환을 결정하지만 그것이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상급 법원이 내가 틀렸다고 하거나 자체적으로 송환을 막아주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안 씨가 스페인 당국으로 인도될지는 최종적으로 미 국무부가 결정하게 된다.

미국 판례에 따르면 범죄인 인도조약을 근거로 법원이 송환을 결정한 범죄 용의자는 국무장관이 인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안 씨는 2019년 2월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에 침입한 반(反)북한단체 '자유조선'(옛 천리마 민방위) 소속의 일원이다.

특히 안 씨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가 말레이시아에서 암살된 시점에 김 씨의 아들 김한솔을 마카오에서 제3국으로 탈출하도록 도운 인물 가운데 한 명으로 알려져있다.

송환을 반대하는 이들은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안 씨가 북한의 암살 표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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