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베트남 민간인 학살 피해자, 8월 직접 법정 증언한다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의 피해자가 오는 8월 한국 법정에 처음으로 선다. 퐁니·퐁넛 민간인 학살 사건의 생존자인 응우옌 티탄(62)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의 직접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10일 변론 기일을 열고, 오는 8월 9일 당사자 신문 절차를 갖겠다고 밝혔다. 우리 법정에서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 베트남인을 신문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날 재판부는 전쟁 당시 남베트남 민병대원이었던 응우옌 득쩌이씨도 증인으로 채택해, 같은 날 증인신문을 열기로 했다. 응우옌 득쩌이씨는 사건 당시 남베트남군의 무전 내용을 듣고, 학살 현장 인근으로 이동하여 퐁니 마을이 불타는 장면을 목격하고 총격 소리를 직접 들었던 인물이다.
응우옌 티탄씨 측은 "응우옌 득쩌이씨가 당시 현장으로 진입해 희생자들을 구조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원고와 피고 양측은 당사자와 증인의 베트남어 답변을 통역할 통역인 선정 문제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응우옌 티탄씨 측은 "법정에 서게 된 베트남인 두 사람이 중부 지역 사투리를 구사하다 보니, 원활히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정 통역인을 지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자 정부 측은 "원고가 요청한 통역인이 한베평화재단 회원이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도 "소송 관계인들이 베트남어를 모르는 상태이다 보니 통역을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법원에서 해당 지역 사투리가 가능한 통역인을 법원에서 찾겠다"고 했다.
응우옌 티탄씨 측은 과거 국가정보원이 베트남 참전 군인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퐁니·퐁넛 사건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는데도, 이를 공개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정부 측 대리인이 국정원에 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라도 알려달라"고 밝혔다.
오효정 기자 oh.hyo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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