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에서도 폐기물 불법매립.. 군 현장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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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한 현장이 충남 예산에 이어 홍성에서도 적발됐다.
최근 예산 삽교읍의 한 논바닥에서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정황이 포착돼 예산군(군수 황선봉)이 관련 사업자를 환경부에 고발조치한 상태다.
홍성군청 측도 행위자(폐기물 불법 매립자)가 예산군 삽교읍 논에 폐기물을 묻은 A씨라는 제보를 받고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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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기자]
▲ 홍성 홍북읍 현장에서는 건축 폐기물로 추정되는 폐기물들이 나왔다. |
ⓒ 이재환 |
불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한 현장이 충남 예산에 이어 홍성에서도 적발됐다. 최근 예산 삽교읍의 한 논바닥에서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정황이 포착돼 예산군(군수 황선봉)이 관련 사업자를 환경부에 고발조치한 상태다.(관련기사 : "논바닥에 건축폐기물 묻혀있다", 사실로 드러난 제보자 증언)
홍성군은 민원인 신고를 접수받고 지난 9일 홍북읍 내덕리 일원 150㎡ 면적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날 홍성군청 공무원들과 제보자들이 보는 가운데 진행된 현장조사에서는 샌드위치 판넬과 컨테이너 박스, 고철, 비닐 등의 폐기물이 무더기로 나왔다. 현장에서는 펄흙도 발견됐다. 출처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해당 부지는 과거 골재를 선별하던 장소로 알려졌다.
홍북읍 현장에 폐기물을 묻은 사업자는 예산군 삽교읍 논바닥에 폐기물을 묻은 당사자인 A씨로 지목되고 있다. 홍성군청 측도 행위자(폐기물 불법 매립자)가 예산군 삽교읍 논에 폐기물을 묻은 A씨라는 제보를 받고 현장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군청 관계자는 "예산 행위자(폐기물 불법 매립자)와 홍북면 행위자가 같은 사람이라는 제보가 있어 현장을 조사했다"며 "폐기물 관리법 상 5톤 이상의 폐기물을 매립할 경우 형사고발이 가능하다. 일단 추정치로는 매장 폐기물이 5톤이 넘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형사고발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보자가 행위자를 A씨로 지목했지만 당사자 확인이 필요하다. A씨는 현재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필요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예산군은 삽교읍 예당평야 논에 폐기물을 매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A씨를 골재채취법 위반 혐의로 금강유역환경청에 고발했다. 폐유와 건축폐기물 매립문제는 추가 조사 후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 지난 9일 충남 홍성군 홍북읍 현장에서는 불법으로 매립한 폐기물이 확인됐다. |
ⓒ 김미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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