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공방 택한 대장동 원주민들, 이재명 배임 혐의 고발.."토지 강제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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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 대장동 원주민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대장동 개발사업 주요 결재선에 있었던 성남시 관계자 등 14명을 검찰에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10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대장동 원주민 이모 씨 등 33명과 우계이씨 판서공파 종중 등 3개의 종중 단체는 오는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이 고문과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자 등 1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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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원하는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 토지 강제 수용..위법한 방식 계약, 무효"
"화천대유에 천문학적 주택분양이익 몰아준 범죄..공권력과 민간업체 결탁 조직적 부패 범죄"
경기 성남시 대장동 원주민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대장동 개발사업 주요 결재선에 있었던 성남시 관계자 등 14명을 검찰에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대장동 원주민들이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형사 고발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대장동 원주민 이모 씨 등 33명과 우계이씨 판서공파 종중 등 3개의 종중 단체는 오는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이 고문과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자 등 1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고발할 계획이다.
고발 대상에는 성남시 도시개발과 관계자, 황호양 전 성남도개공 사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등이 포함됐다.
대장동 원주민과 종중들은 이 고문 등 대장동 개발사업의 정책 담당자들이 강제수용권이라는 공권력을 이용해 환지방식을 원하는 주민들의 의사에 반해 토지를 강제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환지방식은 사업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을 변동시키지 않고 사업을 완성시키고, 사업시행 전·후의 토지 위치 등을 고려해 종전의 소유권을 사업 후 정리된 대지에 이전시키는 방식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성남의뜰’이라는 민·관 합동 시행사를 통해 이뤄졌는데 성남시가 100% 출자한 성남도개공은 성남의뜰 지분 50%+1주를 보유했다. 성남의뜰은 공공이 50% 이상 참여하면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다는 도시개발법상 조항을 활용해 대장동 원주민들의 토지를 시세보다 싼값에 수용해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했다.
원주민들은 이 같이 조성된 토지를 성남의뜰이 15개 블록으로 개발·분양했는데 이 가운데 2017년 화천대유에 5개 블록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준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원주민들의 법률 대리인인 우덕성 변호사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도시개발법 시행령을 보면 조성 토지의 공급 방식은 경쟁입찰과 추첨으로 규정하고, 예외적인 11가지 경우에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열거해 놓는다“며 “화천대유는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학교와 같은 공공기관 등 수의계약이 가능한 11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없으므로 위법한 방식의 계약이라 무효”라고 말했다.
원주민들은 2010~2018년 성남시장으로 재직한 이 고문뿐만 아니라 성남시 도시개발과 관계자 등 인·허가권자들이 이 같은 위법한 조성토지 공급 계획을 보고받고도 묵인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성한 토지를 화천대유에게 위법하게 공급해 화천대유에게 천문학적인 규모의 주택분양이익을 몰아준 중대한 범죄이자, 공권력과 민간업체의 결탁에 의한 조직적인 부패 범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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