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명품구매 플랫폼 '환불·교환은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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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백화점보다 저렴하게 명품을 판매하며 인기를 끌고 있는 명품 구매대행 플랫폼 업체와 관련해 소비자피해 및 분쟁이 늘어나자 서울시가 조사에 나섰다.
서울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명품 구매대행 플랫폼 5개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처음으로 실시하고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등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가 이번에 조사에 나선 명품 구매대행 플랫폼은 해외 구매대행 형식으로 명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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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조사 후
과태료 등 조치 예정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백화점보다 저렴하게 명품을 판매하며 인기를 끌고 있는 명품 구매대행 플랫폼 업체와 관련해 소비자피해 및 분쟁이 늘어나자 서울시가 조사에 나섰다.
서울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명품 구매대행 플랫폼 5개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처음으로 실시하고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등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가 이번에 조사에 나선 명품 구매대행 플랫폼은 해외 구매대행 형식으로 명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이다.
서울시는 모니터링 결과 플랫폼 중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경우가 여럿 있었다고 설명했다. 우선 여러 판매자가 입점해 상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중개’(오픈마켓) 구조로 운영되는 업체는 법에 따라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을 플랫폼 초기화면에 표기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업체는 거래당사자가 아니라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의뢰자(입점 판매자)자의 신원정보(상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를 표시하지 않거나 일부만을 표시한 경우도 있었다.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 철회도 업체별로 특정 품목은 반품이 불가하다는 식으로 현행 법령(7일 이내 가능)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이용약관을 적용해 사전 공지 또는 파이널 세일 상품은 출고 후 주문취소가 불가하며, 해외에서 한국으로 배송이 시작된 상품도 일부만 반품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한 경우도 있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온라인상 모니터링에 기반한 조사만 진행한 상태다. 추후 현장 조사 일정은 조율 중”이라며 “현장 조사까지 마친 후 문제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선 개선 권고 및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 업체 중 4개의 매출액은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의 경우 279억원에 그쳤지만, 2020년 570억원, 지난해 1008억원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반면 플랫폼들의 청약철회 제한 관련 소비자피해 및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관련 상담만 총 813건(1372 소비자상담센터 776건·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37건)에 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9년쯤까지는 1년 사이에 관련 민원이 들어오는 것이 10건 안팎이었다”고 부연했다.
주요 피해 및 분쟁유형은 ‘계약취소·반품·환급(42.8%)’ 관련이 가장 많았고 제품불량·하자(30.7%), 계약불이행(12.2%) 관련이 뒤를 이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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