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3년동안.. 오피스텔 돌며 성관계 소리 녹음

원태경 2022. 5. 1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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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소리를 녹음하기 위해 오피스텔에 몰래 들어가 현관문에 귀를 대고 엿들은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 25일 새벽쯤 두 곳의 오피스텔에 몰래 들어가 현관문에 귀를 대고 대화를 엿들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부터 건물에 몰래 들어가 대화를 엿듣다가 성관계 소리가 나면 이를 녹음해 보관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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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성관계 소리를 녹음하기 위해 오피스텔에 몰래 들어가 현관문에 귀를 대고 엿들은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지난 4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벌금 7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월 25일 새벽쯤 두 곳의 오피스텔에 몰래 들어가 현관문에 귀를 대고 대화를 엿들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부터 건물에 몰래 들어가 대화를 엿듣다가 성관계 소리가 나면 이를 녹음해 보관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16년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도 있었다.

재판부는 “타인의 성관계 소리를 듣기 위해 임의로 오피스텔에 침입해 귀를 대고 엿듣는 행동을 했다.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A씨는 정신질환 치료를 받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재범할 경우 엄중한 처벌과 사회적 격리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원태경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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