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연장 [합천소식]

최일생 2022. 5. 10. 16: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합천군(군수 권한대행 이선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를 경감하는'상생임대인 운동'에 건축물 소유주들의 참여 유도를 위한 지방세 세제지원 필요에 따라 조례상 재산세 감면을 한시적으로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로서, 2022년 1월 ~ 12월 중 3개월을 계속해 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 5% 초과 시(인하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로 환산, 3개월 초과 시 5% 가산) 월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가 10 ~ 75%(5% 단위)까지 감면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합천군(군수 권한대행 이선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 임대료를 경감하는‘상생임대인 운동’에 건축물 소유주들의 참여 유도를 위한 지방세 세제지원 필요에 따라 조례상 재산세 감면을 한시적으로 연장 시행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로서, 2022년 1월 ~ 12월 중 3개월을 계속해 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 5% 초과 시(인하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로 환산, 3개월 초과 시 5% 가산) 월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가 10 ~ 75%(5% 단위)까지 감면된다.


재산세 감면 신청은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 건축물이 소재하는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박수현 재무과장은 “소상공인과 임대인이 서로 상생과 협력으로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고, 상생 임대인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들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합천군, 합천군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256억원 투입

합천군이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통해 맑고 깨끗한 ‘水려한 합천’에 한걸음 더 가까워진다.

합천군은 합천군 일원의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합천군 일원(합천읍, 대양·용주·초계·적중·쌍책면)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4월 말까지 행정절차, 품질 및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를 완료해 5월 중 본공사를 시작한다.


이번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합천읍 합천·영창·금양리, 대양면 정양리, 용주면 월평·방곡리 지역의 생활하수를 합천 공공하수처리시설(Q=5,000㎥/d, 1,000㎥/d 증설예정)에 연계 처리하고, 초계면 택리, 적중면 누하·상부·죽고리 지역의 생활하수를 초계·적중 공공하수처리시설(Q=1,400㎥/d)에 연계 처리하며, 쌍책면 성산·상포·오서 지역의 생활하수를 쌍책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Q=165㎥/d)에 연계 처리해 생활환경 및 하천수질 개선을 하기 위해 총 하수관로 28.859km를 설치할 계획이다.

합천군은 2019년과 2020년에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설계용역을 각각 착수해 주민설명회 개최, 설계 안전성·경제성(VE) 검토, 건설기술심의 및 설치인가(경남도), 재원협의(환경부)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올해 1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에 공사 착공해 2024년 4월말까지 공사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정비 사업을 통해 하수관로 신설(28.859km), 배수 설비(503가구), 맨홀펌프장(23개소), 자가펌프장(10개소), 유량계실(14개소), 정양중계펌프장 개량 등 공사가 진행된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256억 원이 투입되며 이 중 국비 및 낙동강수계기금 지원은 224억 원(88%)으로 정부 지원율이 아주 높은 사업이다. 또한, 하천의 목표 수질을 정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할당량)을 설정해 배출하는 정부의 수질오염총량 관리제도를 이행하는 역점사업이기도 하다.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가 완료되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거쳐 하천으로 방류되던 생활하수가 하수관로를 통해 합천, 초계·적중 및 쌍책 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처리장)까지 이송·처리될 예정으로 방류하천의 수질개선 및 악취 감소 등 생활환경이 향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선기 군수 권한대행은 “하수관로 정비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하천 수질개선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우선 과제인 만큼 신속하게 공사를 추진할 것”이라며, “군민 여러분께서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되는 해당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합천=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