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들, '월성 조기폐쇄' 문재인 前대통령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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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10일 오후 4시 탈원전 국정농단국민고발단, 에너지흥사단 등 5개 시민단체와 2600여명의 고발인은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1호기 탈원전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직접 지시 및 보고를 받아 월성1호기를 조기폐쇄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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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10일 오후 4시 탈원전 국정농단국민고발단, 에너지흥사단 등 5개 시민단체와 2600여명의 고발인은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1호기 탈원전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직접 지시 및 보고를 받아 월성1호기를 조기폐쇄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조기양 사실과과학시민네트웍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불법적 탈원전 정책 때문에 공기업인 한전의 주가는 6만원에서 현재 2만대로 하락했고, 전기요금은 인상 중이며, 원전산업 전반은 초토화 됐다"며 "국가산업의 채산성 및 국민 고통이 가중됐다"고 주장했다.
강창호 에너지흥사단 단장(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 새울1발전소 노조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은) 여러 차례 산업부와 한수원의 월성1호기 사실보고를 받고도 무시했다"며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대면 및 결재시스템으로 보고 이후 경제성 조작이라는 방법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강 단장은 "피고발인이 하문(댓글)으로 월성1호기 조기폐쇄 지시를 시작하고, 청와대비서관 등을 통해 직권을 남용했다"며 "검찰은 혐의 내용이 명백한 피고발인을 즉시 소환조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4월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실이 청와대 내부 보고시스템에 '월성1호기 외벽에 철근이 노출돼 정비를 연장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올리자, "월성1호기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요?"라고 댓글을 달았다.
이 같은 댓글을 시작으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이 월성 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고, 조기폐쇄라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 고발장의 취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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