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 닦던 수세미로 '발 벅벅'..족발집 직원 1심 벌금 1000만원
오효정 2022. 5. 10. 15:24
무를 닦던 수세미로 발을 닦는 등 비위생적 방식으로 음식을 조리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 족발집 대표와 조리실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족발집 대표 A씨에게 벌금 800만원, 조리실장 B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유통기한 지난 재료를 보관하고, 냉동된 족발 재료를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게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리실장 B씨는 지난해 6월 무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수세미로 발바닥을 닦은 후 고무대야에 발을 담그는 등 비위생적인 방식으로 음식을 만든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 영상은 온라인상에 퍼져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공중위생 및 식품 안전을 해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이로 인한 먹거리 불신을 초래하는 등 파장이 크다"며 확실한 재발 방지와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영상이 퍼지면서 위생을 지키고 규정을 준수하는 다른 외식업체들에도 불신이 이르렀다"고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업주 A씨가 원산지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아 벌금형을 받은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오효정 기자 oh.hyo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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