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유력' 이완규, '윤석열 징계 취소소송' 대리인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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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이완규 변호사(61·사법연수원 23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법무부에서 받은 정직 2개월에 대한 '징계불복 행정소송'의 대리인에서 사임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에 전날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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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법제처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이완규 변호사(61·사법연수원 23기)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때 법무부에서 받은 정직 2개월에 대한 '징계불복 행정소송'의 대리인에서 사임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에 전날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손경식(60·24기), 이석웅(63·14기) 변호사 등과 윤 대통령의 징계불복 소송을 대리해 왔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20년 11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같은 해 1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당시 법무부가 내세웠던 징계사유는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으로 검사의 체면·위신 손상 등이었다. 지난 1심은 "법무부 징계 절차는 적법했다"며 윤 대통령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이며, 이번 정부에서 차관급인 법제처장에 유력 후보로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제처는 행정부의 법률 유권해석을 맡은 기관이다. 이 변호사는 이른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학생들이 농으로 만들었다고 해도 비난을 받을 상상하기도 어려운 법률안"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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