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무 편의 제공' 윤우진.. 뇌물 3억여원 추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무 관련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2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66)에 대해 검찰이 뇌물 3억2900만원을 추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윤 전 서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1회 공판에서 검찰은 "기존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인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세무 관련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2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66)에 대해 검찰이 뇌물 3억2900만원을 추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윤 전 서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1회 공판에서 검찰은 "기존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인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윤 전 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하지 않고 공소장 변경 형식을 취하는 것은 공소시효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며 "편법적 기소"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확인한 뒤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법원이 심리하게 될 윤 전 서장의 뇌물 수수액은 기존 2억원에서 5억2900만원으로 늘었다.
윤 전 서장은 세무 업무 편의 제공 명목으로 세무사와 육류 수입업자로부터 2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작년 12월 기소됐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혐의를 부인한다"면서도 "구체적인 의견은 변경된 공소장 내용과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에 밝히겠다"고 밝혔다.
윤 전 서장은 이와 별도로 2017∼2018년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준다는 명목으로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2명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다른 재판부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세무 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해주는 명목으로 부동산 개발업자 등 2명에게서 1억3천만 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다른 재판부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성유리 "억울하다" 했지만…남편 안성현, '코인상장뒷돈' 실형 위기 - 아시아경제
- "결혼해도 물장사할거야?"…카페하는 여친에 비수꽂은 남친 어머니 - 아시아경제
- "37억 신혼집 해줬는데 불륜에 공금 유용"…트리플스타 전 부인 폭로 - 아시아경제
- "밤마다 희생자들 귀신 나타나"…교도관이 전한 '살인마' 유영철 근황 - 아시아경제
- '814억 사기' 한국 걸그룹 출신 태국 유튜버…도피 2년만에 덜미 - 아시아경제
- "일본인 패주고 싶다" 日 여배우, 자국서 십자포화 맞자 결국 - 아시아경제
- "전우들 시체 밑에서 살았다"…유일한 생존 北 병사 추정 영상 확산 - 아시아경제
- "머스크, 빈말 아니었네"…김예지, 국내 첫 테슬라 앰배서더 선정 - 아시아경제
- "고3 제자와 외도안했다"는 아내…꽁초까지 주워 DNA 검사한 남편 - 아시아경제
- "가자, 중국인!"…이강인에 인종차별 PSG팬 '영구 강퇴'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