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세미로 발 닦은 족발집 조리장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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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닦던 수세미로 발을 문지르는 등 비위생적 식자재 관리로 논란이 된 서울 서초구의 족발집 전 조리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조리장 A씨(53·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서초구의 한 족발집에서 근무하며 자신의 발을 담근 물에 무들을 세척하고, 수세미로 발바닥을 문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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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무 닦던 수세미로 발을 문지르는 등 비위생적 식자재 관리로 논란이 된 서울 서초구의 족발집 전 조리장이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조리장 A씨(53·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족발집 사장 B씨(66·남)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채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먹거리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며 "관련 기준을 지키는 타 외식 업체에 피해를 주는 등 사회적 파장이 매우 커 재발 방지와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질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서초구의 한 족발집에서 근무하며 자신의 발을 담근 물에 무들을 세척하고, 수세미로 발바닥을 문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같은 모습이 촬영된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져 논란이 확산됐다.
B씨는 냉동 족발 등 식재료의 보관 기준을 위반하고, 유통기한을 넘긴 소스를 조리에 사용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A씨는 지난 결심공판에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켜 너무 죄송하다"며 "(족발집) 사장님께 너무 큰 피해를 드려서 속죄하고 있다"고 최후진술했다. B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족발은 냉장식품이라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채 판사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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