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사장서 60대 근로자 방음벽에 깔려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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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공사장에서 60대 근로자가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분쯤 제주시 외도2동의 한 공사장에서 이동식 방음벽을 설치하던 근로자 A씨(68)가 방음벽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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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공사장에서 60대 근로자가 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분쯤 제주시 외도2동의 한 공사장에서 이동식 방음벽을 설치하던 근로자 A씨(68)가 방음벽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구조 인력이 오전 11시12분쯤 현장 굴삭기를 이용해 A씨를 구조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공사 현장에서 넘어진 이동식 방음벽을 굴착기를 이용해 세우다가 방음벽이 강풍에 다시 넘어지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현장이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의 요건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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