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특검 허위 브리핑으로 정신적 피해"..2억원 배상 소송
홍수민 2022. 5. 10. 14:47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허위 브리핑으로 피해를 봤다"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최씨 측은 10일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이규철 전 특검 대변인, 이들이 소속됐던 특별검사팀을 상대로 합계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최씨 측은 소장에서 "박 전 특검 등은 원고(최씨)를 국정농단의 핵심 용의자로 만들기 위해 거짓으로 언론 브리핑을 했다"며 "이로 인해 전국민적으로 비난을 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등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2017년 1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씨 소유의 태블릿 PC 한 대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튿날 브리핑에서는 태블릿 PC의 잠금 패턴이 최씨의 다른 휴대전화와 똑같이 'L' 모양으로 설정됐다며 최씨 소유가 맞는다고 부연했다.
최씨 측은 해당 태블릿 PC가 최씨의 것이 아니므로 특검 발표도 허위라는 입장이다.
최씨의 소송대리인 이동환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최씨는 특검으로부터 본인의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사실이 없다. 수사기록을 전부 들춰봐도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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