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박영수 허위 브리핑으로 피해"..손배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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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허위 브리핑으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 측은 소장에서 "박 전 특검 등이 원고(최씨)를 국정농단의 핵심 용의자로 만들기 위해 거짓으로 언론 브리핑을 했다"며 "이로 인해 (최씨가) 전국민적으로 비난을 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등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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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측 "최서원 태블릿PC 아닌 만큼 특검 발표도 허위" 주장
"특검 최씨 휴대폰 압수한 사실 없어".."태블릿 PC 확인해보겠다 돌려달라" 소송, 재판中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정권 시절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허위 브리핑으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 측은 박 전 특검, 이규철 전 특검 대변인, 이들이 소속됐던 특별검사팀을 상대로 합계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최씨 측은 소장에서 “박 전 특검 등이 원고(최씨)를 국정농단의 핵심 용의자로 만들기 위해 거짓으로 언론 브리핑을 했다”며 “이로 인해 (최씨가) 전국민적으로 비난을 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등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2017년 1월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씨 소유의 태블릿 PC 한 대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튿날 브리핑에서 태블릿 PC의 잠금 패턴이 최씨의 다른 휴대전화와 똑같이 ‘L’ 모양으로 설정됐다며 최씨 소유가 맞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최씨 측은 해당 태블릿 PC가 최씨의 것이 아닌 만큼, 특검 발표가 허위라고 강조했다.
최씨의 소송대리인 이동환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씨는 특검으로부터 본인의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사실이 없다. 수사기록을 전부 들춰봐도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는 기록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태블릿PC의 잠금 패턴에 대해 최씨가 평소 해당 잠금 패턴을 사용한 적이 없다며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총 두 가지 허위사실을 갖고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간 국정농단이 있었다는 것을 사실상 허위로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특검은 잠금 패턴 외에도 태블릿의 연락처 이름이 ‘최서원’이고, 이메일 계정이 최씨가 사용하던 주소였던 점, 최씨가 수십 차례 송·수신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바탕으로 최씨를 해당 태블릿PC의 소유자로 지목했다.
최씨는 사건 초기부터 문제의 태블릿PC가 자신이 사용하거나 소유한 물건이 아니라며 관련성을 전면 부인해왔다.
그러나 재판에서 태블릿PC가 증거로 사용되자 최씨는 자신의 소유로 지목된 물건인 만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며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고,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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