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가 말 안 들으면 그럴 수 있지"..여성 폭행 신고 받은 경찰 발언 논란

김남하 2022. 5. 1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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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있는 목격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이 섞인 대응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3시54분께 창원시 성산구 번화가에서 '여자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고 남자들이 주변을 둘러쌌다'는 내용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자가 '모르죠. 아는 사람이면 그렇게 해도 돼요?'라고 반문하자 경찰관은 '아니 뭐 여자가 말 안 들으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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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연합뉴스

폭행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있는 목격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이 섞인 대응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3시54분께 창원시 성산구 번화가에서 '여자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고 남자들이 주변을 둘러쌌다'는 내용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지역을 관할하는 지구대에서 인력 부족으로 인근 지구대에 지원을 요청했고 순찰차를 탄 경찰관이 8분여만에 현장에 도착했다. 하지만 해당 남녀 무리는 이미 현장을 떠난 뒤였다.


이 과정에서 신고자가 '여자를 집어던지고 두드려 패고 차에 싣고 옮겼다'고 하자 경찰관은 '아는 사람 같아요? 둘이?'라고 되물었다.


신고자가 '모르죠. 아는 사람이면 그렇게 해도 돼요?'라고 반문하자 경찰관은 '아니 뭐 여자가 말 안 들으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라고 답했다.


이 말을 들은 신고자가 '여자가 그러면 그래도 돼요?'라고 재차 묻자 '그래도 된다는 게 아니라 통제가 안 되면 잡아넣을 수도 있는 거죠. 서로 아는 사이면'이라고 했다. 둘이 나눈 대화는 신고자에 의해 모두 녹음됐다.


이후 신고자 안내로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술에 취해 쓰러진 아내를 남편이 지인과 함께 부축해 집에 데려다준 것으로 파악해 사건을 종결했다. 남편이나 주변 지인에 의한 폭행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고 접수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과 대응이 나온 만큼 경찰은 진상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경찰관은 이런 내용의 발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 경찰서인 창원중부경찰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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