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유력' 이완규 변호사, 尹징계 취소 소송대리인 사임

김경희 2022. 5. 1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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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나서는 이완규 변호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을 대리해 온 이완규 변호사가 사임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에 전날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제출했다.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인 이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선에서 차관급인 법제처장에 유력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 대통령을 징계하던 당시 윤 대통령 측 변호사로 활동했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자문위원을 지냈다.

법제처는 행정부 내 법률 유권해석을 맡은 곳으로, 법제처장은 향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 징계불복소송은 손경식 이석웅 변호사가 대리하게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ㆍ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즉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윤 대통령 측이 항소함에 따라 지난달 19일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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