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정시설 수감자에게도 채식 식단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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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시설 수감자도 채식주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수감자의 지인은 A구치소가 채식주의 식단을 제공하지 않고 수감자의 현미 자비구매 요청도 거부해 완전 채식주의자(채소, 과일, 해초 등의 식물성 음식 이외엔 일절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의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는 진정을 인권위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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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입가능 식품 품목 확대해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시설 수감자도 채식주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수감자의 지인은 A구치소가 채식주의 식단을 제공하지 않고 수감자의 현미 자비구매 요청도 거부해 완전 채식주의자(채소, 과일, 해초 등의 식물성 음식 이외엔 일절 먹지 않는 채식주의자)의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는 진정을 인권위에 접수했다.
인권위는 A구치소가 수용자의 고충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진정을 기각했다. 실제로 A구치소장은 피해자가 원하는 채식 반찬의 양을 늘려 별도 지급하고, 과일 구매 횟수를 주 2회에서 3회로 늘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다만 현미 자비구매 요청의 경우 현미가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자비구매 물품 목록에 포함돼있지 않아 불허했다.
해당 진정은 기각했지만 인권위는 교정시설이 채식주의 신념을 가진 수용자의 존엄과 양심의 자유, 건강권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교정시설이 수용자에게 채식 식단을 제공하고 반입가능 식품 품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거나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것이다.
인권위는 “채식주의자의 경우 그 신념을 존중하지 않으면 삶이 피폐해지고 건강을 잃을 가능성이 있으며 결국 소신을 포기하는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다”며 “이는 인간의 존엄과 양심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우리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유럽과 미국 등에서 교정시설이 채식주의 신념을 가진 수용자에게 채식 식단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 국방부도 지난해부터 모든 부대에서 희망자에게 채식 식단을 제공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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