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女 묻지마 폭행 만취男..목격자 "뺑소니 위장" 충격 증언

장구슬 2022. 5. 1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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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충남 논산시의 한 주택가에서 20대 남성 A씨가 50대 여성 B씨를 ‘묻지마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YTN 뉴스 캡처]

충남 논산시의 주택가에서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지나가던 50대 여성을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9일 YTN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논산시의 한 주택가에서 만취 상태였던 20대 남성 A씨가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50대 여성 B씨를 이유 없이 밀쳐 넘어뜨렸다.

인근 공원에서 산책을 마친 뒤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봉변을 당한 B씨는 주택가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잠시 뒤 구급대원들이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던 B씨를 응급처치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체포했다.

16년 전 뇌종양 수술을 받았던 B씨는 폭행 피해로 인해 한쪽 팔과 다리에 마비가 오고 불안 장애 증상까지 생겼다고 호소했다.

B씨는 YTN와 인터뷰에서 “몸이 안 움직이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항상 겁도 나고 밤에도 잠이 안 오고 자꾸 눈물만 난다”고 토로했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폭행 현장 목격자 중 A씨 일행이 뺑소니 사고로 위장해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증언한 사람도 있었다.

한 목격자는 “제가 (남자분들에게) ‘왜 그러시냐’ ‘괜찮으시냐’고 했는데 ‘뺑소니 당하셨다’고 (답했다)”면서 “제가 (경찰관에게) ‘뺑소니 당하셨대요’ 하니까 여자분이 그때 갑자기 ‘아니야. 아니야. 쟤네들이 때렸어’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증거 인멸이라 주장한 B씨 가족은 “자기가 한 행위가 아니고 뺑소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자기들 죄를 덮으려고 한 거 아니냐. 그 부분도 수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상해 혐의로 불구속 조사를 벌이고 있다. 범행 은폐 시도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선 조사 과정에 확인된 바 없었지만 추가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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