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없이 반려견 산책시키다 행인 귀 깨물고 폭행한 50대 견주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2022. 5. 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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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개를 산책시키던 견주가 이를 지적한 행인의 귀를 깨물고 폭행했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부산시민공원에서 자신이 데려 나온 반려견에게 목줄을 씌우지 않은 채 산책을 했다.

임수정 판사는 "A 씨가 휘두른 목줄의 쇠고리 부분에 B 씨가 맞아 중대한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다"며 "A 씨의 범행은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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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하라" 지적하자 격분, 견주에 징역 6개월 선고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개를 산책시키던 견주가 이를 지적한 행인의 귀를 깨물고 폭행했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임수정 판사)은 10일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부산지법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부산시민공원에서 자신이 데려 나온 반려견에게 목줄을 씌우지 않은 채 산책을 했다.

이를 본 행인 30대 B 씨가 목줄을 착용하라고 지적하자 이에 화가 나 B 씨의 귀를 깨물고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다.

A 씨는 또 손에 들고 있던 개 목줄로 B 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B 씨는 입술과 구강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수정 판사는 “A 씨가 휘두른 목줄의 쇠고리 부분에 B 씨가 맞아 중대한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다”며 “A 씨의 범행은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유사한 전과가 6차례 있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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