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완규, 尹 징계불복 대리인 사임.. "법제처장 사실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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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때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의 취소 소송을 대리하던 이완규(61·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부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9일 윤 대통령 징계불복 소송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가 떠났지만 윤 대통령 징계불복소송은 손경식 이석웅 변호사가 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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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때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의 취소 소송을 대리하던 이완규(61·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부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탁월한 법리를 바탕으로 윤 대통령 징계 국면에서 맹활약했던 이가 사임하자 법조계에서는 새 정부 요직 기용 가능성이 거론됐다. 주변에서는 “법제처장 임명이 사실상 확정됐다”는 말이 나왔다.
이 변호사는 지난 9일 윤 대통령 징계불복 소송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심준보)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사안을 아는 법조계 관계자는 “법제처장 임명이 거의 확정돼 변호사 업무는 휴업하고, 진행 중인 사건에서 모두 사임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가 떠났지만 윤 대통령 징계불복소송은 손경식 이석웅 변호사가 대리하게 된다.
윤 대통령은 2020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뒤 “징계사유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징계 절차도 위법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항소했고 지난달 변론준비기일이 비공개로 열렸다. 주요한 역할을 하던 이 변호사의 사임이지만, 향후 영향이 크진 않을 것이라고 윤 대통령 측은 보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미 법리적 주장과 증거가 모두 제출됐다”고 했다.
검찰 출신인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검찰 내부에서 법리에 밝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 대통령이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발탁됐을 때에는 검찰 내부망에 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고, 수개월 뒤 “인사의 공정과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기구를 도입하라”며 검찰을 떠났었다. 이런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가 청구되자 “법치주의의 문제”라며 대리인을 맡았다.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을 이끌어 윤 대통령이 총장 직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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