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모친 사문서 위조 공모' 의혹 각하 처분

박민지 2022. 5. 1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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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혐의를 받는 모친의 공범으로 경찰에 고발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모친 최모(74)씨와 공모한 혐의로 고발당한 김 여사에 대해 지난달 초 불송치(각하) 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7월 "김 여사가 모친의 공범"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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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 결정
김건희 여사. 공동사진취재단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는 모친의 공범으로 경찰에 고발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모친 최모(74)씨와 공모한 혐의로 고발당한 김 여사에 대해 지난달 초 불송치(각하) 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내리는 처분이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12월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최씨가 이미 요양병원 부정 수급 사건의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 중이어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7월 “김 여사가 모친의 공범”이라며 경찰에 고발했다. 모친은 2013년 4~10월 사이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시민단체 측은 결과에 불복해 이의신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김 여사가 허위 경력 이력서로 국민대학교 등 5개 대학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의혹 역시 사세행이 고발했다. 경찰은 이번주 내 김 여사 측에 서면 질의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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