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방지 안전한 곳에 차 옮긴 음주 운전자 항소심도 무죄

조원일 2022. 5. 1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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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긴 음주 운전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A씨는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자 차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위해 음주 상태에서 약 300~400m 거리를 운전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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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긴 음주 운전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진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심야에 울산 동구에서 술을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 B씨를 불러 자신의 차를 운전하게 했다.

그러다 운전 중에 B씨와 시비가 붙게 됐고, 이에 B씨가 T자형의 삼거리 교차로 한 귀퉁이에 차를 정차하고 그대로 가버렸다.

이에 A씨는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자 차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위해 음주 상태에서 약 300~400m 거리를 운전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187%의 만취상태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세워 준 장소가 우회전 모서리 차로 부근으로 다른 차량 통행을 상당히 방해하고 추돌 사고 우려가 커서 운전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차량 이동을 위해 경찰에 신고하거나 지인에게 연락한다고 해도 현장에 오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차량 통행이 없는 가장 가까운 곳으로 우선 이동시켰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1심은 당시 차가 정차된 곳이 우회전하기 직전 모퉁이로, 교통에 장애가 되고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도 상당히 크다고 판단,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긴급피난은 긴급상태에서 자기나 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로서, 처벌되지 않는다.

검찰은 이같은 판단에 대해 설사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는 등 대안이 있었기 때문에 음주운전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 법원은 “당시는 심야인데다 차량이 정차된 지점은 주·정차가 일반적으로는 금지된 장소여서 비상등을 켜고, 삼각대를 세워두는 등의 조치만으로는 교통사고를 충분히 예방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차량을 운전해 신속히 갓길로 이동시키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며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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