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법안소위 통과.."간호법은 국민의 법"vs"특정 직역 특혜"

김영원 2022. 5. 10.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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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직역간 갈등이 다시금 날카로워지고 있다.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일방적으로 소위를 열어 간호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통보한 민주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이 회의 2시간 전 일방적으로 회의 개최를 통보하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와 갑질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의 법안소위 통과 소식에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국민의 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결과"라며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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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통과
더불어민주당 단독 소집..국힘 1명 참석
간호협회·의사협회 즉각 찬반 성명 발표
지난 3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 촉구 전국 간호사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간호법 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자 직역간 갈등이 다시금 날카로워지고 있다. 법안의 소위 통과 소식에 간호법 지지 단체와 반대 단체들은 즉각 성명을 발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9일 오후 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민주당 김민석,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 2건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조산법 1건 총 3건이다.

이날 소위는 민주당 단독으로 소집됐다. 국민의힘에서는 법안을 발의한 최연숙 의원만 참석했다.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일방적으로 소위를 열어 간호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통보한 민주당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이 회의 2시간 전 일방적으로 회의 개최를 통보하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와 갑질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간호법은 현재 의사, 한의사 등과 함께 의료인으로 분류돼 의료법 적용을 받고 있는 간호사를 별도의 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이다. 간호계는 그간 간호사가 1951년 제정된 의료법에 묶여 있어 전문성을 발휘하기 힘들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통과된 법안에는 논란이 일었던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 일부가 수정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위는 지난달 27일 법안소위에서 조정안을 마련했다. 간호법 원안에는 간호사의 업무 범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로 규정했지만 조정안에는 기존 의료법대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로 담겼다. 또 간호법 우선적용 규정, 요양보호사 관련 조항도 삭제됐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의 법안소위 통과 소식에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국민의 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결과"라며 환영했다. 9일 법안소위에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불참한 것을 두고는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남은 의결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안의 법안소위 통과 소식에 반대 성명을 내놨다. 의협은 간호법을 두고 "특정 직역에 대한 특혜를 천명하는 것"이라면서 "국회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미치는 간호법 제정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협은 간호단독법 폐기를 위해 총력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의해 조만간 복지위 전체회의를 열어 간호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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