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세종경찰청, '과태료 체납액 징수'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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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이달부터 세종경찰청과 합동 단속으로 차량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합동단속은 기존에 각 기관별로 관리돼 온 과태료 체납액 징수(독려) 방식의 한계에서 벗어나 납부자 기준 차량 관련 체납액을 현장에서 정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실시된다.
시 관계자는 "경찰청과 협업해 단속함으로써 납부자 기준 차량 관련 과태료가 현장에서 납부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합동단속은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권고하는 홍보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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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는 이달부터 세종경찰청과 합동 단속으로 차량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합동단속은 기존에 각 기관별로 관리돼 온 과태료 체납액 징수(독려) 방식의 한계에서 벗어나 납부자 기준 차량 관련 체납액을 현장에서 정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실시된다.
각 기관이 보유한 단속 장비를 활용해 이동 중인 차량의 번호가 단속차량에 장착된 카메라로 인식·단속, 체납정보를 납부자가 현장에서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때 번호판을 영치하는 방식이다.
합동단속은 이달부터 매월 1회, 연 6회에 걸쳐 경찰과 협업해 진행한다. 단속 대상은 차량관련 과태료 납부기한이 60일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다.
시 관계자는 “경찰청과 협업해 단속함으로써 납부자 기준 차량 관련 과태료가 현장에서 납부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합동단속은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권고하는 홍보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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