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세종경찰청, '과태료 체납액 징수' 합동단속

정일웅 2022. 5. 10. 09: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종시는 이달부터 세종경찰청과 합동 단속으로 차량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합동단속은 기존에 각 기관별로 관리돼 온 과태료 체납액 징수(독려) 방식의 한계에서 벗어나 납부자 기준 차량 관련 체납액을 현장에서 정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실시된다.

시 관계자는 "경찰청과 협업해 단속함으로써 납부자 기준 차량 관련 과태료가 현장에서 납부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합동단속은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권고하는 홍보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는 이달부터 세종경찰청과 합동 단속으로 차량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합동단속은 기존에 각 기관별로 관리돼 온 과태료 체납액 징수(독려) 방식의 한계에서 벗어나 납부자 기준 차량 관련 체납액을 현장에서 정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실시된다.

각 기관이 보유한 단속 장비를 활용해 이동 중인 차량의 번호가 단속차량에 장착된 카메라로 인식·단속, 체납정보를 납부자가 현장에서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때 번호판을 영치하는 방식이다.

합동단속은 이달부터 매월 1회, 연 6회에 걸쳐 경찰과 협업해 진행한다. 단속 대상은 차량관련 과태료 납부기한이 60일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다.

시 관계자는 “경찰청과 협업해 단속함으로써 납부자 기준 차량 관련 과태료가 현장에서 납부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합동단속은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권고하는 홍보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