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3m 연못에 익사.. 첫 '중대시민재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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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남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50대 여성 이용객이 연못에 빠져 숨진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지 검토에 나섰다.
지난 1월 법 시행 이후 공중시설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적용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에게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뿐 아니라 공중이용시설이나 교통수단에서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도 사업주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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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전남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50대 여성 이용객이 연못에 빠져 숨진 사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지 검토에 나섰다. 지난 1월 법 시행 이후 공중시설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적용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9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 익사 사건이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 사업주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주목할 부분은 중대시민재해의 인정 여부다. 경찰은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피기 위해 사업주가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 내사 중이다.
지난달 27일 오전 8시51분쯤 전남 순천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하던 A씨(52)는 3m 깊이의 연못에 빠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원들에 의해 40여분 만에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일행 3명과 함께 골프를 하던 중 두 번째 샷 준비를 위해 자신의 공을 찾으러 혼자서 연못 쪽으로 이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다른 일행들과 경기보조원 등은 카트를 타고 움직였다고 한다.
A씨가 연못에 빠진 것을 확인한 캐디와 일행들은 주변에 있던 구명튜브를 던지는 등 수차례 구조를 시도했지만, 결국 A씨를 구조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일행들의 거리는 30~40m 떨어져 있었다고 한다.
경찰은 골프장이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고, 1명이 사망한 만큼 이번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에게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뿐 아니라 공중이용시설이나 교통수단에서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도 사업주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이나 지하철·버스 등 공중교통수단에서 관리상의 결함 등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할 경우도 이 조항이 적용된다. 중대시민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사건에 중대시민재해 혐의가 적용되면 지난 1월 법 시행 이후 첫 사례가 된다.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이 법이 적용된 경우는 모두 ‘중대시민재해’가 아닌 ‘중대산업재해’였다. 전남경찰청은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 사건을 순천경찰서가 아닌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 안전팀에서 직접 수사하도록 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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