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주려고 경적 울렸다가..자전거 운전자에게 손가락질당했습니다"

황기현 2022. 5. 9.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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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 시도 전 주의를 주기 위해 자전거 운전자에게 경적을 울린 차량 운전자가 손가락질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자전거도 보복 운전에 해당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자전거 운전자는 경적이 울린 직후 A씨 차량을 돌아보더니 오히려 속도를 늦추며 도로 한가운데로 이동했다.

A씨는 "자전거 운전자가 이렇게 할 동안 경적을 더 울리지도 않았다"라며 "너무 황당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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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추월 시도 전 주의를 주기 위해 자전거 운전자에게 경적을 울린 차량 운전자가 손가락질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자전거도 보복 운전에 해당하나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글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사건은 경기도 남양주시 팔당리 인근 1차로 도로 주행 중 벌어졌다.


당시 그는 앞에서 달리는 자전거를 향해 경적을 한 번 울렸다. 추월을 시도하니 주의하라는 뜻이었다고 한다.


A씨는 "반대차선 차량이 사라질 때 추월하기 위해 경적을 때리듯 '빵' 했다"며 "여러 번도 아니고 단 한 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전거에 비켜달라고 하는 신호가 아니라 뒤에 차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서로 추돌 없이 추월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덧붙였다.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하지만 자전거 운전자는 격하게 반응했다. 자전거 운전자는 경적이 울린 직후 A씨 차량을 돌아보더니 오히려 속도를 늦추며 도로 한가운데로 이동했다.


그는 이어 자전거를 도로 한복판에 세운 뒤 A씨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차량으로 다가왔다.


A씨는 "자전거 운전자가 이렇게 할 동안 경적을 더 울리지도 않았다"라며 "너무 황당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길을 4년 이상 매일 오가며 많은 자전거 동호회 분들을 봤지만 저런 사람은 처음 본다. 자전거도 보복 운전에 해당되냐"고 물었다.


한편 보복 운전으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감을 느끼게 한 경우 경중에 따라 특수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다.


특수협박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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