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언론고소 취하 안하나" 묻자 한동훈 "文도 국민 고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9일 퇴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소환됐다. 한 후보자가 자신의 딸에 대해 악의적인 보도를 했다고 판단한 전현직 언론사 기자들을 고소한 데 대해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 없냐"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요구를 "전례를 봐도 지금 대통령께서도 국민을 고소하신 적이 있다"고 받아치면서다.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서 한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이 될 검사 출신 고위공직자가 고소를 한다고 하면 언론이나 일반 국민들도 후보자에 대한 비판에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고소를 취하할 생각은 없냐"는 김 의원 질의에 "대단히 예외적인 상황"이라며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앞서 자신의 딸이 대학 진학에 활용할 스펙을 쌓기 위해 부모 찬스를 활용해 기업의 고액 물품을 후원받아 복지관에 기부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3명) 및 보도 책임자들과, 자신의 딸을 거론하며 조롱하는 취지의 SNS 게시물을 올린 전직 기자 A씨를 각각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한 후보자는 한겨레 보도에 대해 "악의적으로 명확하게 사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누굴 공격하기 위해서(썼다)"라며 "(기사를)1면에 올렸고 일종의 좌표찍기 식으로 후속 보도들이 주변에서 이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 대해선 명확하게 선례를 남겨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게 있다"고 했다. 그는 "이 사안 굉장히 특이한 경우"라서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전직 기자 A씨를 고소한 데 대해서도 "그분은 미성년자인 제 딸을 상대로 해서 일종의 좌표찍기 식 글을 올린 것"이라며 "제 딸에 대한 것이고 모욕적인 것이었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그러면서 "전례를 봐도 지금 대통령께서도 국민을 고소하신 적이 있다"며 "그렇다고 해서 국무를 수행 못하시거나 그렇진 않지 않냐"고 반문해 이날 퇴임한 문재인 대통령을 언급하기도 했다. 권력자가 일반 국민을 고소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김 의원 지적에 현직 대통령의 사례를 끌어들여 반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19년 7월 서울 여의도 국회 분수대 주변에서 자신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선친이 친일을 했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한 30대 남성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실이 약 2년 뒤인 2021년 4월 확인돼 논란이 된 적이 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직 대통령의 일반 국민 고소에 대한 비판적 언론 보도와 정치권의 고소 취하 여론이 일자 청와대는 그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모욕죄와 관련해 처벌 의사를 철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 후보자의 이런 지적에 김 의원은 "(두 사례는)전혀 다른 것 같단 생각이 든다"며 "첫 보도가 나간 걸 가지고 좌표 찍어 본인을 공격했다는 것 자체가 무리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고소 취하를 재차 요구했다. 한 의원은 이에 대해 "명백히 언론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는 것이 제 판단이었던 건데 의원님 생각이 다르실 수 있다"며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숙고해보겠다"고 답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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