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항소심서 징역 25년 구형

송금종 2022. 5. 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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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9일 부실은닉과 부정거래로 1조7000억원 규모 환매 중단을 빚은 '라임자산운용(라임)사태' 피의자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5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원종준 전 라임 대표에겐 징역 10년과 벌금 5억원, 이 전 마케팅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3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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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검찰은 9일 부실은닉과 부정거래로 1조7000억원 규모 환매 중단을 빚은 ‘라임자산운용(라임)사태’ 피의자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5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 2심 결심 공판이 열린 이날 재판부에 “징역 25년과 벌금 70억원을 선고하고 33억여원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진행된 펀드 판매 사기 건과 부실채권 돌려막기 건을 더해 구형량을 정했다. 

검찰은 이 전 부사장과 함께 기소된 원종준 전 라임 대표에겐 징역 10년과 벌금 5억원, 이 전 마케팅 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3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라임자산운용은 한 때 설정액이 5조원을 넘기는 회사였지만 투자했던 해외무역펀드에 부실이 일어난 사실을 숨긴 채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를 한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을 샀다. 

라임자산운용은 투자했던 코스닥 상장 기업에서 부실이 발생하자 다른 펀드로 비상장사 사모채권을 매수하고 해당 자금을 조달받은 비상장사가 부실이 발생한 코스닥 기업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등 부정한 방식으로도 연계거래를 해왔다. 

이로 인해 환매중단된 금액은 1조6679억원이며 개인 4035명, 법인 581개사가 피해를 입었다.

2심 선고는 내달 23일 이뤄진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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