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상세주소 부여 원스톱 서비스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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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은 상세주소 신청과 전입신고 업무의 이원화로 2회 이상 군청을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세주소 부여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등 거주자가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군청에서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후 읍·면사무소를 재방문해 주민등록 주소정정 신청을 해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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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은 상세주소 신청과 전입신고 업무의 이원화로 2회 이상 군청을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세주소 부여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를 말하며 원룸,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중 2가구 이상 거주 주택, 상가 등에 부여해 법정 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원룸, 다가구주택, 상가 등 거주자가 동·층·호를 주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군청에서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후 읍·면사무소를 재방문해 주민등록 주소정정 신청을 해야만 했다.
이와 같은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읍·면사무소에서 전입신고와 상세주소 부여 신청을 받음으로써 민원인의 방문 횟수를 1회로 줄일 수 있게 됐다.
특히 군은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읍·면 주민등록 담당자를 대상으로 상세주소 원스톱 서비스 운영 간담회를 추진했으며 전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상세주소 안내 리플렛을 비치하는 등 군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김호석 민원지적과장은 "원룸·다가구 주택에 대한 상세주소 부여로 우편물·택배 등 배달이 정확할 뿐만 아니라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돼 군민 불편 해소와 편의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
출처 : 무안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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