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에서 '반려' 됐지만..더 악랄해진 동물학대 [정채영의 영한시선]

정채영 2022. 5. 9. 07: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달 19일 제주에서 입이 묶인 채 산 채로 땅속에 묻힌 개가 발견돼 많은 반려인의 공분을 샀다.

그러나 동물학대는 사후 조치와 처벌에서 아동학대와 큰 차이를 보인다.

동물학대 처벌에서는 양형 기준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동물학대는 악랄하게 변해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잔인한 동물학대사건 두 차례 또 발생..갈수록 잔혹해져동물학대, 아동학대와 유사하지만 처벌·사후 조치서 큰 차이..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제대로 된 양형 기준 필요..최대 형량 늘었지만 판례 따라 낮은 형량 선고반려인구 700만 시대, 동물도 누군가에게는 '가족'..엄격한 처벌 필요
지난달 19일 제주에서 입이 묶인 채 산 채로 땅속에 묻힌 채 발견된 반려견 ⓒ연합뉴스

지난달 19일 제주에서 입이 묶인 채 산 채로 땅속에 묻힌 개가 발견돼 많은 반려인의 공분을 샀다. 이 사건 발생 일주일 전인 13일에도 손발이 노끈과 테이프로 묶인 강아지가 유채꽃밭에서 발견된 터라 시민들의 화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동물학대는 갈수록 악랄하게 변하고 그 횟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동물학대는 아동학대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학대당한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한다는 점과 가해자와의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동물학대는 사후 조치와 처벌에서 아동학대와 큰 차이를 보인다. 반려 인구가 증가하면서 동물에 대한 인식 수준은 높아졌지만, 학대 사건에 있어 인식만큼의 제도 보완이 따라오지는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동물학대 처벌에서는 양형 기준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동물학대는 두 번의 형량 강화를 거쳤다.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자에게 가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징역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만큼 선고되지는 않는다. 형량은 판례들을 참고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낮은 형량 기준에서 선고됐던 판례들을 계속해서 참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물보호단체는 양형 기준 마련을 외치고 있다. 기준 마련이 대법원 양형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간 적은 있지만 채택되지는 않았다.


학대 발생 시 대처와 사후 분리 조치에도 시스템이 미흡하다는 것 또한 학대 재발의 여지를 남긴다.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복지법상 신고 의무자들이 지정돼있고,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 조항까지 있는데 동물보호법상에는 신고 의무자만 있을 뿐 처벌 조항은 없다. 명확한 학대 입증도 어려워 분리 조치가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동물을 도울 법적인 제도가 없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분리가 되지 않은 동물들을 나중에 찾아가 보면 학대당한 상처는 자연치유가 돼 있고, 동물이 없는 경우도 많다.


동물보호법도 아동복지법의 길을 따라 개선이 필요하지만, 이 같은 의견을 두고 일각에서는 사람과 동물이 어떻게 비슷할 수 있냐고 지적한다. 그러나 반려인구 700만 시대 속 누군가에게는 동물이 가족 이상의 존재이기도 하다.


인간과 함께하는 동물을 일컫는 용어가 애완(인간이 주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한 대상으로 사육하는 동물)에서 반려(짝이 되는 동무)로 바뀐 것처럼 동물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동물학대는 악랄하게 변해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이 동물을 물건이 아닌 하나의 생명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말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