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대상 여성 살해..40대 남성에 구속영장 발부

강우석 2022. 5. 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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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신변 보호 대상으로 등록된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8일 A씨(40)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아파트 주변 CC(폐쇄회로)TV를 확인해 B씨가 숨지기 전 A씨가 아파트에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했다.

A씨는 범행 두 시간여만에 대전 동부경찰서에 자수했고, 김천경찰서로 압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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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찔러 살해..범행 두시간 만에 자수
법원이 신변 보호 대상으로 등록된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아시아경제 강우석 기자] 경찰의 신변 보호 대상으로 등록된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8일 A씨(40)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6일 경북 김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숨진 B씨는 사건 발생 하루 전 경찰에 신고해 "알고 지내던 남자에게 협박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경찰은 6일 B씨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스마트워치를 교부하며 신변 보호 대상으로 등록한 바 있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곧바로 현장에 도착했지만 B씨는 이미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아파트 주변 CC(폐쇄회로)TV를 확인해 B씨가 숨지기 전 A씨가 아파트에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용의자로 특정해 추적했다.

A씨는 범행 두 시간여만에 대전 동부경찰서에 자수했고, 김천경찰서로 압송됐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범행 관련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강우석 기자 beedoll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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