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성년 부정논문' 해외대학 합격 36명, 통보도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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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연구부정이 확정된 미성년 논문(학술대회용 연구물 포함) 공저자 중 해외 대학 입학생 36명을 특정해놓고도, 이들이 합격한 해외 대학에 '연구부정 논문 저술'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교육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 에 "미성년 부정논문을 발표한 뒤 해외 대학에 합격한 36명에 대해 해당 사실 통보를 추진하던 중에 중단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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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혁 기자]
▲ 교육부 건물 |
ⓒ 윤근혁 |
교육부가 연구부정이 확정된 미성년 논문(학술대회용 연구물 포함) 공저자 중 해외 대학 입학생 36명을 특정해놓고도, 이들이 합격한 해외 대학에 '연구부정 논문 저술'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 약속 뒤집고 해외대학에 부정 사실 통보 안해
4일, 교육부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미성년 부정논문을 발표한 뒤 해외 대학에 합격한 36명에 대해 해당 사실 통보를 추진하던 중에 중단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외 대학 통보를 중단한 이유에 대해 "여러모로 신중하게 법률적으로 검토해보니 해외 대학이 교육부 지도관할권에 있는 곳도 아니고, 개인정보보호의 충돌 문제 소지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해외 대학에 통보한 뒤 문제가 생겨서 법적 검토를 진행한 것이냐'는 물음에 이 관계자는 "그렇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법적 검토를 진행한 뒤 부정논문 입학에 대한 통보행위를 중단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교육부 설명은 지난 2019년 5월 13일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발표한 '대국민 약속'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당시 두 부처는 '대학 연구자들의 미성년 공저자 등재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조치 현황'을 발표하면서 "(연구부정 논문 공저 뒤에) 국외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경우, 검증 수행 기관에서 해당 외국대학으로 연구부정 검증 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같이 발표한 교육부가 정작 자신들이 발표한 내용을 지키지 않아 '부모찬스 봐주기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4월 25일 발표한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검증결과' 보도자료에서 "조사 대상 미성년자 논문 1033건 중 부당하게 저자로 등재된 미성년자 82명의 진학 대학을 확인했다"면서 "이 중 국내대학에 진학한 46명에 대해 대입 활용여부를 조사했는데 10명이 연구부정 논문을 대입에 활용해 5명을 입학 취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관련기사 미성년 저자... 왜 언론 보도된 5명만 입학 취소되었나 http://omn.kr/1yoye, 미성년 부정논문 대입 성공 82명, 입학 취소는 5명뿐 http://omn.kr/1yj00).
▲ 교육부가 지난 4월 25일 발표한 부정논문 입학생 현황표. |
ⓒ 교육부 |
교육부의 엉터리 잣대...'연구부정' 정보가 개인정보라니
개인정보 문제를 이유로 해외 대학에 연구부정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교육부의 행위에 대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논문 발표 행위는 사적 영역이 아니라 엄연한 공적 행위이며 저술자 정보 또한 개인정보가 아닌 공적 정보가 분명하기 때문에 교육부의 설명은 맞지 않는 이야기"라면서 "게다가 논문 부정판정은 공적 판단이기 때문에 교육부가 이를 개인정보로 판단해 해외대학에 통보조차 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처사이고,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향후 부정논문 해외대학 입학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개인정보 위반 문제가 있다는 법률 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며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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