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빽 있다"던 지하철 휴대폰 폭행女.. "합의 원해"
오규민 2022. 5. 4. 12:54
첫 재판 서 혐의도 모두 인정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60대 남성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 차례 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판사 전범식)은 4일 특수상해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김모씨(26)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았다. 촬영 동영상 등 제출된 증거에 대해서도 동의했다.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자 했으나 거부 당했으며 연락처를 알지 못해 접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겠다고 했다.
김씨는 지난 16일 오후 9시 46분께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피해자인 60대 남성 A씨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김씨가 술에 취해 전동차 안에서 침을 뱉자 김씨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해 시비가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사고로 머리가 찢어져 봉합수술을 받았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현장 영상에서 김씨는 “나 경찰 빽있으니깐 놓으라” “더러우니깐 놔라” 등 폭언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쌍방폭행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피해자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봐 불송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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