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0일부터 1년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

고혜영 2022. 5. 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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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 DB)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이달 10일부터 1년간 중단된다.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국회의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인수위는 행정 절차를 마친 뒤 소급하여 정부 출범일인 10일부터 중과 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2주택 이상 보유자인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기본세율 5~45%에 가산세율을 적용받는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지난해부터 조정대상지역(부동산규제지역) 다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최대 기본세율 45%와 중과세 30%를 더해 양도 차익의 최고 75%를 세금으로 내야 했다. 여기에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금이 82.5%까지 올라간다. 1년 양도세 중과 배제를 적용할 경우 최고 45%의 기본세율만 적용받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세금 부담이 낮아진다.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잔금 청산을 마칠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와 더불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법에서는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세율 중과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개정하지 않을 경우 2년 미만 보유자는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를 1년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하려면 소득세법을 고쳐야 한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택을 3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령상 중과세율이 적용될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이번 중과 배제를 통해 일반 과세 대상이 되면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기간에 따라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 청문 서면 답변을 통해 "현행 다주택자 중과 제도는 과도한 세 부담 적정화, 부동산 시장 안정 등 차원에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 등은 세부 검토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혜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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